
남욱이 간도 크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강남땅 500억원에 매물 내놨다 팔리면 시세 차익만 200억원이란다 몰상식 좌익들아 이런 대도 왜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인가? 우파 누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좌익들 전 언론들 난리 부르스를 췄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남욱씨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땅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이 땅을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격에 팔릴 경우 20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16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5 부지를 최근 팔기 위해 내놓았다. 이 땅은 과거 주유소로 운영되던 곳인데, 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주)엔에스제이피엠’이 2021년 4월 26일 매입했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다. 현재는 40대를 한 번에 댈 수 있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엔에스제이피엠이 4년 7개월 전 이 땅을 산 가격은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로세무서에서 해당 토지를 압류해둔 상태이나, 남씨 측이 내놓은 가격에 팔린다면 4년여 만에 2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불러온 나비효과”라는 말이 이날 나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씨에게 1010억원 추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했다면 형량 뿐만 아니라 추징금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은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남씨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 관련 절차를 문의하면서, 국가 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범 이재명 뒷배 믿고 ‘배째라’ 시전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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