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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서실장도 그 나물에 그 밥인가? 헌법 제84조 한글도 모르는가?

도형 김민상 2025. 11. 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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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이란 인간이 법 해석도 자의적으로 하는가? 어디 헌법 84조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기소된 것도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있는가? 거시기 꼴리는 대로 법해석을 해서 재판재개하면 재판중지법 만들어도 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어디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가? 한글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자들이 비서실장을 하고 의원들을 하니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오후 ‘재판 중지법’ 관련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중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며 이런 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결정은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내린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재판 중지법을)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훈식의 말에 의하면 재판을 재개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어느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재개 하면 그때 재판중지법 만들면 된다는 것인가? 재판을 통해서 혐의를 벗는 것이 떳떳하지 무슨 헌법 위반 재판진행하면 재판중지법을 만들어도 된다고 사법부를 간접 협박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