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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가 다수결 투표로 변질?

도형 김민상 2025. 10.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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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 정권이 12명을 한꺼번에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원합의가 다수결 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1년 혹은 2년에 1~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대법관의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정권에서 대법관 12명을 한꺼번에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평균 매년 5명(임기 6년)의 대법관이 교체되면서 대법관 구성이 수시로 바뀌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심리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일단 4명을 수년간 늘리는 입법 후, 상고제도 개편의 순작용과 부작용,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해가며 추가 증원 여부를 확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하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개인 소부(小部)는 6개로 늘어나고 기존 전원합의체 규모의 연합부 2개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2개 이상의 합의체를 두거나 소부의 대표자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헌법상 대법원의 원칙적 심리방식은 ‘대법관 전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라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예정한 전원합의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똑같은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법관 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대법관 계층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동등한 참여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고 합의가 ‘다수결 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설득과 토론을 통해 통일적 법 해석에 이르는 전원합의의 취지와 달리 다수 의견대로 결론이 정해지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투표 결과를 내는 것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소수의견의 중요성이 오히려 저평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