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내란에 대한 법원의 정의가 있어야 하겠다.
법원은 먼저 내란의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 내란이란 사전적 의미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싸움을 했다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7시 52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24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오후 7시 57분쯤 브리핑을 열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향후 수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계엄 직후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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