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뇌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는데 서울이 범죄지인데 이것을 울산지법으로 이송을 신청한 것이 울산지법에 우리법연구회 좌파 판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 관할 법원을 결정하라고 규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이는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올해 72세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가량을 재판 받으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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