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또 입법독재를 자행하면서 법사위에서 헌재법 개정안의 의결을 진행했다. 헌덕수·최상목 대행일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더니 이제는 대통령 궐위시나 직무정지 때 국회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대처 방안을) 협의해서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고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당이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두 명을 임명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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