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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곳이 아니고 反자유민주주의 좌파들의 정치편향적 헌법재판소로 변질되어 이런 곳에서 좌파에게 유리하게 자유우파에게 불리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헌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헌재 항의 방문기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적 졸속 탄핵심판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헌재가 지금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매일같이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재판관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닌 정치재판소라는 지적까지 받을 지경이다.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미리 발표하고, 예단을 드러내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가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9인 완전체를 기다린다고 한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헌재의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당이 제기한 사안은 후순위로 미루고, 야당이 제기한 사안은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다운 처사인가.
헌재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시킬 생각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을 1순위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요건도 문제지만 의결정족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지않는가. 헌재 주석서에도 명시된 200석이라는 기준을 뒤집어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도저히 법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무총리를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행을 탄핵한 것이지 않는가. 이런 판단은 현재 주석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판단을 미루는 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다.
탄핵소추사유서에서의 내란죄 제외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언론에는 '헌재 재판관이 권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민다. 만약 기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헌재는 즉각 오늘이라도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기존 오보에 대해 즉각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한다.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사유서는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변경됐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에는 13개 탄핵소추사유 중 강요죄나 뇌물죄를 뺀 것은 부수적 문제였다. 핵심사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사유의 제1사유이고 핵심이다.
핵심인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다.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때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새로 재의결해야한다.
끝으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을 판단하기 전에,
29차례의 줄탄핵, 민주당에 의한 국회 폭거, 헌법파괴가 계엄의 주된 사유였던 만큼,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 부분부터 먼저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당부당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이 과연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 부분부터 먼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한 심리일 수밖에 없다.
헌재가 진정 국정 안정을 바란다면서 이런 편향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헌재가 그동안 국회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고 소극적 판단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는 이제라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과 상식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