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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끝난 후에 직무유기로 조사받아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4. 8.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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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원석이 검찰총장에서 떠나는 날 직무유기로 체포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원석이 문재인과 김명수 그리고 권순일의 수사를 미적거리다가 최근에 권순일에 대해 기소하고 굵지굵지한 수사들이 하나 둘 진척되고 있다.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레임덕 일단 전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가 있었다.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고발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고발 3년 6개월 만인 그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의혹으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하고도 국회엔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게 문제가 됐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202년 5월 임성근 前 판사 공개 녹취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는 말이야."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거짓 해명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환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인가?

별도로 TV조선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환 역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대검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이원석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송경호 검사장이 나가고,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는데, 이창수 체제의 중앙지검이 대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낸 것이란 해석이 많다.

 

총장 임기 만료가 임박해서 그동안 미뤄져왔던 각종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앞서 수사 외에도, 전주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도 최근에서야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가 진척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발 3년 만에 최근 기소됐다.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들이다. 

 

이 총장은 임기 동안 현직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 등을 유독 배려하는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전주지검에 방문해서도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던 분인만큼 신중을 기해 일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공교롭게도 이 총장 퇴임을 앞두고 하나둘 진척이 되고 있는 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밀린 숙제를 서두르는 느낌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원석 총장이 자주 쓰는 말에 "법불아귀"라는 용어가 있다.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총장이 수사에 신중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자성어로 포장하기보단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수사로 말하는 게 검찰의 책임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