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7~9월까지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통신 기록은 국가기밀 사항이 아닌가? 사법부가 야권에겐 쫄고 정부·여당과 대통령에겐 겁대가리가 없구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이 때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알려진 시기다.
이 사건을 초동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는 등 이 시기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는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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