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 안은 거부권 행사하라는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3. 12.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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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의 악법대로 추진하면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 수사상황 생중계,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은 누가 봐도 총선 정국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정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드루킹 특검 때는 적용하지 않고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적용한다는 것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니 거부권이 답이라는 것이다.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총선 정국에서 수사 상황이 생중계 될 수 있고, 특검을 야당 입맛대로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수사 상황 생중계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이었던 최순실 특검 때도 하던 것이라고 야당이 주장을 하나,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보호 문제를 삼아 삭제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최순실 특검 이전까지는 특검이 수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됐는데, 국정농단 특검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대국민 보고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랬다가 야당 걸린 드루킹 때는 특검이 악의적으로 망신을 준다며 비난하면서 이 조항을 이듬해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일체 금지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조항이긴 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자신들이 바꾼 관행을 이번에 또 바뀌겠다는 것이 맞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규를 개정한 이후로요. 그 뒤로는 검찰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특검도 특별검사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라고 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떨까?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꼼수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자신들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특검까지 자신들이 추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의석 수 20석이 안 되는 정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건 처음이다.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법에도 여당에 추천권을 주진 않았지만 변협이나 대법원 등 제3의 기관 추천을 받아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갖췄었다. 그러던 것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는 특검을 주장한 야당이 특검까지 추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중립적이지 않고 완전히 야당 성향의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게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의혹은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과거엔 인지된 '관련' 사건인데, 이번에는 그냥 '인지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수사 대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얼핏 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나 그 속에는 과거 특검법과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 안으로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처리되면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역대 특검법안 15건 가운데 BBK 특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야가 합의로 처리됐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런 특별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진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반드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