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는가?

도형 김민상 2023. 12.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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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또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軍 관계자는 이번에 심야를 노려 SRBM 추정 미사일을 쏜 것은 언제든 한국 전역에 기습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문재인 때문에 핵협박 받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후 10시 41분 국방기자단 공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한다고 사기를 치는 동안에 북한은 핵을 완성했고, 각종 미사일도 고도화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심각한 국정농단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했다고 뒤집어 씌어서 탄핵에 구속까지 당하게 하고 5년이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했는데 왜 문재인의 대국민 비핵화 사기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1월 22일 고체연료 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실패 이후 25일만이다.


한미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한미 정상간 ‘핵전용 핫라인’ 구축과 내년 8월 연합훈련의 핵작전 시나리오 적용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군은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군은 현재까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KN 계열의 SRBM으로 추정하고 있다. KN 계열의 SRBM은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로 사전에 연료 주입을 할 필요가 없어 발사 명령 즉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쏠수 있다.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전술핵을 탑재하고 대한민국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발사에 실패한 고체추진 IRBM에 이어 이번에도 심야을 노려 SRBM 추정 미사일을 쏜 것은 언제든 한국 전역에 기습 핵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