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4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사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 결정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재명 역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도 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낸 황무성 씨는 공사 운영과 관련 자기는 바지사장이었고 실질적 결정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고 법정 진술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퇴 종용으로 15년2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사의 운영권은 유동규씨와 이 대표 등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지난번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나는 (성남도개공의) 바지 사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도 말했다. 성남도개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시장인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이었던 유씨의 결정에 종속돼있었다는 주장이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의 전신이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지원 TF’가 본래 업무가 아닌 위례‧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검토한 것도 이 대표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유씨의 상급자였지만 이 대표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씨 측을 거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유씨가 사장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신문을 통해 성남도개공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이 “공사의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운영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의사권자가 (이재명) 시장이니까, 시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씨 변호인이 “당시 증인(황 전 사장) 등은 (공사 내)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고, 유씨는 신설을 주장했다. 결국 (팀이) 신설됐을 때 이를 성남시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유씨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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