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국회는 법에도 없는 예산안 소소위 활동 당장 중단하라!

도형 김민상 2023. 11.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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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국회 소(小)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다니 말이 되는가? 여야 의원 3명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이 내년 예산안 중에 여야가 합의 못한 것을 결정 짓는다는 데 여당은 자동 부의로 끌고 가서 정부 예산안을 지켜라!

 

11월 30일까지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대로 자동 부의(발의)가 되는 것인데, 왜 여당이 무엇이 급하다고 법에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국회 소(小)소위를 열어서 대한민국 일년 예산을 5명이 좌지우지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지금 여야가 소(小)소위를 비밀리에 갖고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쪽지 밀어 넣기 예산이 성행하고, 이재명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가?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재명 예산이 이 범위에 속할 것인데 왜 여당이 야당에 협조에서 이재명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2923억 원 등을 대거 증액했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심사’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소소위는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3명에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인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소소위는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결정 짓는 자리다. 여야 간 예산 대치가 길어지고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시한(11월 30일)이 가까워지면 소소위가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속기록,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을 양산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선심성 증액’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국민 모르게 결정된다”며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소위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등 원전 관련 1814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382억 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1조8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12월 1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재명 예산안을 법률에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소(小)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므로 소(小)소위 활동 당장 중단하고 차라리 여당은 12월 1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발의)를 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