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친북사상을 가진 자를 헌법재판관에 추천?

도형 김민상 2011. 7. 1. 11:54
728x90

천안함 침몰을 자기 눈으로 안 봐서 북괴소행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될 자격이 있다고 민주당은 추천을 한 것인가?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어쩌면 북괴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일의 천인공로 할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해군 병사 47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짓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하는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는 법관이 될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을 밥먹듯이 위반했는데 이런 자를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지킬 의향이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위장전입 한번만 한 사람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될 자격이 없다고 하고서 위장전입 달인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하느냐 말이다. 민주당은 왜! 조 후보자가 위장전입 4번을 한 것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본인이 위장전입으로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저의가 무엇이냐?

 

민주당은 이런 자를 "인사 추천위원회 검증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며 " 정당 추천 인사에 대해선 국회가 인준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한술 더떠서 당 대변인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인품이 훌륭하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들어서 청문회에서 낙마한 분들은 인품이 저질스럽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미약해서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아서  낙마시켰나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나,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낙마시킨 분들은 조용환보다는 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었다.

 

적어도 그 분들은 조용환처럼 친북사상을 가진 분들은 아니시다. 확실한 국가관을 갖고서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분들이셨다. 자기 이득이나 좇아서 위장전입을 4번씩이나 하고 천안함 폭침을 북괴소행인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꼬투리를 잡아서 낙마를 시킨 자들이 민주당이었다. 한마디 말 실수 한 것을 갖고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 붙여서 총리 호보자를 낙마시킨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4번의 위장전입자와 천안함 북괴소행을 부인하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저의가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사람이 살면서 한번의 위장전입이야 누구든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4번까지 한 것은 위장전입 상습범이다. 초범과 상습범하고는 처벌 수위가 다른 것이 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을 최종심판해서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 자라면 애기는 다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법을 위헌판결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자가 친북사상을 가진 자라면 이것은 더더욱 자격 미달이다. 이런 자를 추천해 놓고서 관례나 찾고 능력과 자질이 갖췄다고 하면서 인품이 훌륭하다는 민주당의 삐딱눈으로만 보면서 친북사상 자들을 감싸주려는 행위가 이 나라를 데모와 무력을 앞세워 점거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법을 다루는 자의 자격 기준은 그래도 대한민국 법을 신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자기 눈깔로 보지 않았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민주당이 종북좌파임을  시인하는 꼴이다.

 

국회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에 앉히라고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이 뽑아 준 것 아니다. 국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용환 임명동의안 부결시키기를 바란다. 뭐 깜이 되는 사람이야 투표를 하던지 할 것이 아닌가?

 

국회가 이런 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지 못하면 국회는 자폭해야 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다른 위장전입자로 곤욕을 치룬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므로 무시하고 천안함 폭침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임명 동의안 부결의 명분은 충분하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