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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위헌심판 제청하겠다.

도형 김민상 2025. 12.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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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 투입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정상적인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인데 일반이적죄라니 ㅈ까라 또 내란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해 내란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2시간20분간의 구속 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별재판부를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고 내달 18일 1심 구속 만기 전 추가로 구속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 군사 작전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상 진술을 짜 맞출 우려가 커 증거인멸 위험이 농후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이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이후 바뀐 사정이 없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오히려 구속 필요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군사 작전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 오물 풍선 대응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특검 주장대로 비상계엄 명분 쌓기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내란 준비 행위’인데 따로 떼어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은 ‘이중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이나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본적인 대북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화생방 공격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없는 한 사전 검토 없는 군사행동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일화를 꺼내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약 10분간 통화했는데, 트럼프가 먼저 오물 풍선 얘기를 꺼내자 “추가로 화생방 도발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 대통령의 최대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전쟁 억지를 최대 임무로 여겼는데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줬다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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