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과 시민단체가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 고발을 한다. 촉의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달 만에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 받고 위원장직과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날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만에 사과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전날 사과 표시하긴 했지만,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 거취 판단을 하는 게 공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세”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올린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다. 이들은 “(최 위원장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 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 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전날 최 위원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내에서 딸 결혼식을 다시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9일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뇌물·강요·사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작년에 결혼한 최 위원장의 딸이 1년이 올해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며 “과방위 피감(被監) 기관들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축의금 액수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액수인 5만원을 훨씬 넘긴다”고 했다.
서민위는 “최 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피감기관에 대한 무언의 강요는 대다수 국회의원과 국회의 신뢰성을 추락시킨다”며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서민위는 최 위원장이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내역을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비서들에게 시킨 ‘갑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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