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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각료들 사퇴를 하지 이재명 개노릇을 하고 있느냐?

도형 김민상 2025. 6.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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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검 3개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직제 개편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선 “과거 인사 업무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그러한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개정된 직제를 통해 국정 전반의 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