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법부는 좌파 전성시대로 좌파 구속영장 기각, 우파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
尹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또 편법을 동원하여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40분간 직접 발언을 하였다. 법원은 예외가 아닌 원칙을 지켜 구속영장 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오후 2시 8분쯤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 20분부터 20분 간 휴정한 뒤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먼저 공수처에서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2시 15분부터 70분에 걸쳐 PPT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부장검사는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 등에 비춰봤을 때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는 3시 25분부터 약 70분간 PPT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주요 사건 관계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4시 35분쯤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40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이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차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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