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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아닌 기각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1.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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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는 13일 헌법재판관소에서 열린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탄핵기각이 결정되면 탄핵에 찬성한 모든 자에게 법에 있는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모든 책임을 탄핵 발의자와 이에 동조하고 찬성한 자들에게 묻는 법안을 꼭 발의해서 관철시키기 바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오는 13일 오후 4시에 열겠다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공모 또는 방조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을 소추하면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거론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놓아야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동조했는지도 쟁점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을 보면,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에 반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해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을 재판관에 임명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직무에 복귀했을 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렸던 결정이 무효가 되진 않았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