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날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적국이 아닌 외국인에 간첩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인릉을 찍다가 국정원 건물을 찍었다는데 쎄쎄만 하면된다는 이재명은 믿을까?
바로 옆에 있는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으려다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이곳으로 곧바로 이동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의 헌인릉은 국가정보원과 인접해 있는 이곳은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그런데 어제(9일) 오후 3시쯤 40대 중국인 관광객 A 씨가 이곳에서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을 찍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목격자 "드론을 띄웠었나 봐요. 드론이 절로 해서 내려오더라고. 그러더니 경찰차도 오고 국정원 차도 오고…."
경찰은 국제배송업체 직원으로 조사된 A 씨가 헌인릉과 국정원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평소 인적이 드문 헌인릉이 외국인 관광객 역시 주로 찾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공교로운 점은 또 "A 씨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차를 빌려 국정원 바로 옆에 있는 이곳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고 했다.
A 씨는 촬영이 문제 되자 영상을 삭제했는데, 경찰은 드론의 유심칩을 확보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출입국 기록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는 중국인은 적국이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간첩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국인을 간첩죄로 구속을 못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는 속히 외국인 간첩법 개정하여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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