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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이재명 헬기 이송해준 병원·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재명과 천준호는 당시 국회의원이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공무원들엔 감독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한다니 불공평등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와 당시 이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이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全員)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승윤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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