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 중국서 우리국민이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우리는 북한 말고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바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적국(북한)이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할 이유는 민주당이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인 대공수사권을 원래 자리인 국정원으로 돌려 놓는 것이고, 검수완박도 돌려 놓고, 공수처를 폐기해야 하므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국민의힘에게 압도적 지지를 하여 압승하게 하여 악법들을 모두 개정하게 하자.
그리고 또 민주당과 사회주의자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과 경기동부연합 좌익들이 만든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국민들이 반드시 박살내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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