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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는 자들은 세작 아닐까?

도형 김민상 2020. 5.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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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류경식당 지배인이 민변 측 장모 변호사로부터 월북을 권유받았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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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월 중국 인보의 류경식당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해 한국으로 들어왔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작년 3월 해외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라에서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자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월북을 권유했다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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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의 후예들이라 자칭하는 좌익들에 의하여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더욱 웃기지 않는가? 한국에서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작년 3월 해외로 망명을 했는데 명명국도 이를 받아들여 망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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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엉뚱하게도 최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이 계기였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허씨는 지난 20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와 그의 남편, 민변 소속 변호사가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다시 북한으로 돌라가라고 회유했다고 조선일보에 폭로하는 과정에서 해외 망명 사실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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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월과 2019년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가 류경식당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북한에서 온 사진과 편지들을 공개한 허강일씨는 민변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이 편지들을 나눠줬다“‘조국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들을 탈북 종업원들 손에 쥐여준 게 월북하라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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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는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 사건을 전담해서 변호하는 변호사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북한으로부터 이런 편지와 사진을 제공받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왜 공안부는 장모 변호사를 세작(細作)으로 체포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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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인 장모 변호사는 북괴에서 남침한 간첩들도 전담 변호사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북한에서 온 편지와 사진을 직접 전달할 정도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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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있는데 주적인 북한과 내통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민변에서 “(우리가)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허강일씨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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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허강일씨는 “‘북한의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으냐고 묻고 조국과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라는 어머니 편지를 구해다 민변측이 전달해줬다. 이게 월북 권유가 아니면 뭐냐고 했다. 북한에서 보내준 편지와 사진을 민변측이 전달했다면 민변측 변호사 중에 북한과 직접 내통하고 있는 세작(細作)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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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공안부 어디서도 민변 소속 변호사를 간첩죄를 적용해서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다. 허강일씨에 따르면 민변은 20186월부터 자신과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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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실제로 여종업원 12명 중 9명이 탈북을 원했음에도 민변은 전원 본인 의사에 반하는 탈북이었다고 얼굴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윤미향 전 대표와 그의 남편을 소개해줬고, 그들이 장 변호사 계좌를 통해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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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장모 변호사가 허씨와 여종업원 3명에게 201810월부터 6개월간 매달 30~50만원씩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민변은 “‘앙심수후원회소속이던 윤미향 전 대표 남편 김모씨와 다른 한 명이라고 했지만, 허씨는 탈북자가 친북단체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정대협 돈이라는 장 변호사 설명을 믿었기에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에 류경식당 명의 화환까지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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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20191월 어느 날 밤 10시쯤 50대 초반의 여성 두 명이 서울 서초동 허씨 아파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중국어로 사기꾼 잡으러 왔다. 당신이 정씨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씨가 중국어로 나는 아니다. 돌아가라고 답했지만, 여성들은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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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가 경찰 신변보호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아 거주지 파출소에 신고해서 잡고 보니 한 명은 조선족, 다른 한명은 한국계 일본인이었고 둘 다 한국어가 능통했다고 한다. 허씨는 파출소를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중국어로 야 이 국정원 끄나풀 새끼야, 너 죽을 준비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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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나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바꾸고 숨어 지냈기 때문에 내 신분을 확인하러 온 암살 선발대라는 느낌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통일부를 찾아가 불안하다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더니 국정원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국정원도 별다른 조처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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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허씨는 함께 탈북한 여종업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5년 전(2014), 그것도 중국에서 내게 한 대 맞았다는 게 고소의 이유였다알고 보니 날 고소한 여종업원은 민변 측 관리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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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이 일이 있은 두 달 후 망명했다. 장 변호사로부터 응분의 죗값을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직후였다고 한다. 허씨는 목숨 걸고 도착한 한국 땅에서 나는 민변 등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 민변과 엮이면서 신변 위협이 잇달았고, ‘탈북은 죄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마음은 전혀 없다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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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정권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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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로 망명을 하게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위반을 한 것으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는 어떻게 탈북자들에게 북한에서 보내는 편지를 받게 되었고 전달하게 되었는지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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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한 우리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김정은 꼬붕 노릇 그만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라며, 북한과 내통하는 세작(細作)하나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는 정권이라면 더더욱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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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