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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속이 시원하다.

도형 김민상 2010. 4.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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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영혼 사냥꾼인 전교조 명단 공개로 속이 시원하다.

 

전교조 활동 하는 것이 정말 떳떳한 일이라면 왜 자기들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를 하는가?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남기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이름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 왜! 두려워 하는가?

 

선생님들은 명예와 도덕과 근엄함이 생명이건만 선생님 이름 석자가 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가 있으니 그것이 전교조 소속 선생들이었다.

 

선생님들이 전교조 활동을 하는 것이 떳떳한 행동으로 자기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왜! 굳이 그렇게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한단 말인가? 전교조 활동하면서 반정부 활동하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는 짓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본인은 명단이 공개된다고 피해볼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선생들은 자기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교사로써 떳떳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들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여 왔다.

 

전교조는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에게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병들게 하는 교육을 한 장본인들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의 정책성을 혼란시키고 진보 좌파적 이데올리기 주입교육으로 어린 영혼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사냥꾼 노릇을 하였다.

 

전교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층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희석시키고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는 사상을 심어 놓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교조는 우리 교육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망국 교사들의 모임이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놓고서도 판사따라 전혀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하였다. 서울 남부지법 양재영 판사는 지난 15일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16명이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공개 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정반대로 결정을 한 것이다. 지난 3월26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는 전교조 명단을 조전혁 의원에게 넘겨줘도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성준 판사는 "전교조 가입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하고 교과부가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줘도 된다고 결정하여 교과부는 이에 같은 날 조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넘겨줬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판사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전형적인 우리 사법부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법관의 판결이 개인 성향 따라 양심이 좌우되는 현 사법부의 법의 잣대를 그대로 보여 주므로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 근간이 좌우로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하여 전교조 개개인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명단이 보호 받을 권리보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은 공인이면서 개인이다. 공인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의 할동이 정당한 활동이고 교육에 필요한 활동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반대한단 말인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로 속이 다 시원하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