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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기 5년으로 하자.

도형 김민상 2010. 1.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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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같게 하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각각 6년 단임과 6년 중임으로 대통령 임기말에 두 사법부 수장을 세우면 다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세운 사법부 수장과 같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으로 모든 법 적용이 현 정부의 가치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임기말 1년 5개월전에 2005년 9월에 임명했다  임기가 2011년 9월까지다 그렇다면 이명박대통령과 거의 임기를 같이 하고 물러 난다 이명박대통령께서 2011년 9월에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현행법상 다음 대통령과 거의 똑 같이 임기가 보장된다.

 

대통령의 임기와 대법원장의 임기가 서로 다른 가운데 정치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이 동거를 하게 된다 냉정히 말하면 적과의 동거가 시작된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부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의 원흉이 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사법부 개혁을 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본인은 이 부분이라고 본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다른 인기로 부조화되는 적과의 동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이 적과의 동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치가 서로 맞는 분들이 정부와 사법부를 이끌고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적과 동거하면서 시국사범을 자기 똘마니들이 현정부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맞지 않게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헛소리를 하였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라는 조항의 "양심이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나 이념을 말한다" 법관의 판결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편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김 전 헌재소장은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공적인 자리에 있는 법관이 항소심 특히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내 알바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견 양심에 따른 판결로 보이지만 무책임한 행위일 뿐" 이라며 "판결과 국민 상식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위인이 아니라고 본다 판사 경력 10년 이상 부장 판사가 되기 직전 판사가 단독판사를 맡게 해야 하는데 밑천한 경력자라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면 단독 판사를 맡게 하고 그 판사들은 자기 수장의 입맛에 맡게 판결을 이념적으로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양심도 판사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편타당하고 국민 상식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법관이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라는 것을 바로 아시고 함량미달자들 부터 시작하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단독 판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법복을 벗겨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 사법부 개혁에서 반드시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전효숙이처럼 임기 중에 사퇴시키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자기 코드라고 앉히려 든다면 헌법재판관 3년하고 헌법재판소장 6년하는 기형적인 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06년에 임명되어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장으로 제직한다.이강국 헌법소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 졸업자이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일고 졸업자이다. 전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이다.

 

이들이 현 이명박대통령과 적과 동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부조화되는 임기를 바로 잡아 임기 5년으로 대통령과 같게 만들어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관들이 사회에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할 것이다 이번 처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판결을 하고도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보편타당한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인가 판사 개인 양심에 따라서 자기 수장에게 잘 보이러고 판결한 것이지 옳바른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소속 판사들과 이번 강기갑이 무죄 판결한 판사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한 판사 MBC PD 수첩 무죄 판결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으시기 바란다. 최후의 보루를 집행하는 자들이 신변안전보호 요구나 했어야 어디 체면이 서겠는가?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