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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좌편향 자들 보호기관이냐?

도형 김민상 2009. 9.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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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격권의 최후 보류인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보다 정체성을 훼손한 저자들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사법부의 개혁과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대법원장의 교체를 주장해온 본인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또한번 실망감을 감출길이 없다.

 

사법부가 그동안 시국사건에 대한 법의 잣대를 좌편향 진보성향의 잣대로 판결을 여러번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보수정권에서의 법적용인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사법부는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서 엄연히 독립기관으로 정부와 뜻을 같이하여 법잣대를 적용할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도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자들에 편에 서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에게까지 관대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주문대로 좌편향된 사고의 주인공들이 사법부의 판사로 들어 앉아서 그들에게 같은 동지적 결단을 하는것 같아 웬지 씁쓸하다.

 

이번에 역사교과서가 좌로 편향된 것을 바로 잡은 금성출판서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보면서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이념따라 춤을 추면서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겠다에 이르렀다. 

 

지난 1월에 있은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저작인격권침해라고 판단을 하였다, 같은 사건을 판사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동 사건도 판사의 성향 따라서 다른 잣대로 들이대는 사법부의 원칙 없는 판단에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느냐 말이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수장부터 판사까지 좌편향된 이념 판사들을 다 몰아내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 사고와 나라의 정체성에 맞게 저술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나라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좌편향으로 저술된 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 한것이라고 판단하는 일부 좌편향 판사들에게 더이상 국사의 중대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짓을 할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번 일심에서 판결된 내용을 금성교과서측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고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으라고 지시한 교과부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전까지 수정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도 좌편향 대법관들이 접수한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역사를 좌편향 이데올리기로 가르치러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게 판결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

 

사법부는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 것을 그렇게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가 좌편향으로 역사가 기울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이제는 사법부도 우리법 연구회소속 좌편향 판사들에 대한 퇴출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쪽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심 재판에서 판결한 것이고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다르게 나온 것인므로 아직도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사건임을 들어서 자기들이 맞다는 해석을 금물이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역사 교과서 문제 만큼은 명확하게 개입하여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부정하거나 흔드는 경우는 아예 검증 단계에서 수정하도록하여 역사 교과서 만큼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집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권따라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객관적 사실과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는 역사교과서로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도향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