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 한마디에 北 주민은 생각지도 않고 경찰이 주구 노릇 한다.
이재명이 대북전단 살포 엄중조치하라는 말 한마디에 경찰이 제대로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인지 김정은 주구인지 참으로 아리송해다 北 주민에게 성경책과 과자 등을 보내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나라 맞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4일 북한 접경지역 일대에 대북 풍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됐다. 풍선 안에는 성경책, 과자 등이 들어 있었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대북풍선을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풍선과 관련해 그간 대북 전단을 날려온 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은 다른 단체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를 신고하며 2kg 이하 소식지 등을 보낼 것이라고 12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바람 방향 등을 보고 (대북 전단을) 북한에 날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다.
앞서 2021년 3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거나 중지 요구한 적 없었다.
2024년 6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오물풍선이 경찰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며 당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한편 14일 이 대통령은 통일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