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부부가 모두 범죄인인 이재명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길 수 없다.

도형 김민상 2025. 5. 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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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대법에 상고할 것이고 대법의 대선전 형확정은 어려울 것이고 선거운동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재명 파기자판 못한 무능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과 같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인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배씨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핸드폰 통화 내역, 경기도 법인 카드의 사용 경위, 피고인의 참석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 기부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묵인 내지 용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배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작년 2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서 “비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범행이)이뤄지는 등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또는 김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이번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