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가 헌재의 탄핵심판 위법 사유 10가지 지적했다.

도형 김민상 2025. 2.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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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헌상은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후 헌법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헌법론’이 스물한 번째 개정판을 냈다. ‘한국헌법론’은 이 분야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허 교수가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9일 조선일보와 만난 노학자는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했다.

◇ 헌재의 위법 사유 10가지

-비상계엄 이후 헌법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헌법은 한 나라 통치 질서의 큰 흐름을 규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이다.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은 정치가 결코 이탈해서는 안 되는 궤도를 그려주는 게 헌법이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을 우려하셨다.

“일국의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뭔가에 쫓겨 서둘러 끝내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중립성을 잃은 헌재의 심판이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한 사유가 10가지가 넘는다고 했던데.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증인 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위법이라고 하셨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하면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라고 권유했다는 것 아닌가?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 없이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나?”

 

-대통령 공백이 지속되면 경제·안보에 타격을 주는 건 사실 아닌가?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고.

“탄핵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이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나?”

 

-한 총리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보시나?

“물론이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즉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저자의 사견’이라는 입장인데.

“집필자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고, 주석서를 발간한 곳이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다. 이를 부인하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를 마음대로 결정한) 국회의장에게 의안을 정리할 권한은 있는지 몰라도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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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2025/02/24/VTEX6UN7TRCS7GM36DDMEMIH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