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공수처 수사 영장 청구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옮긴 것 밝혀라!
여당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尹 대통령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대상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공수처가 판사 쇼핑, 영장 쇼핑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법농단으로 처벌받고 탄핵대상은 공수처이다.
국민의힘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대상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을 거론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한 법원에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이지,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청구 대상 기관을) 옮겼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해명은 (영장 대상이) 대통령 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겼다고 오히려 시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라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