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과 관련 공수처 관련자들 고발했다.
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공작 주범들로 반드시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작년 12월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차 부장검사가 지난 11일부터 수사기획관을 겸직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고발인은 모두 3명인 셈이다.
앞서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 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변호인단은 영장 기각 사유도 공개했다. 법원이 적은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수처의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및 ‘운영이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 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