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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하고, 이재명은 유죄 선고 받고 불구속되고?
도형 김민상
2025. 1.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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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속기소 하고, 이재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하는 검찰과 사법부를 보면서 참담함 그 자체이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가?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 될 것이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안된다.
이재명은 유죄선고를 받고도 법정구속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를 확정해놓고서 불법수사를 동원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보장이나 법에서 보장된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하는 것인지 참담하다는 생각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