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가 왜 직권남용과 내란혐의가 된다는 것이냐?
검찰 특수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尹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임명한 자들에 의해 피의자 입건되는 현직 대통령 참 볼썽사납다. 참 무엇에 홀려서 계엄령을 그리 쉽게 선포했을까?
검찰 특수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尹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임명한 자들에 의해 피의자 입건되는 현직 대통령 참 볼썽사납다. 참 무엇에 홀려서 계엄령을 그리 쉽게 선포했을까?
2003년 2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 당시 대법원은 김대중에게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팔결하며 이는 곧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지만 통치행위의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김대중은 통치행위가 인정된다고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어렴푸리 기억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특수본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직권남용의 죄를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계엄선포도 통치행위의 일부분인데 이게 왜 내란행위가 되며 직권남용의 죄는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박 본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후 첫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는 취재진이 말에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무슨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계엄선포가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