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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이재명 선고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도형 김민상 2024. 9.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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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사법리스크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도 1심 선고 코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에선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법정구속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늦어도 11월 중에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들 사건의 결론에 따라 이대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기사회생해 대권 가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속에 여권은 이 대표에 대해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이달 30일에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결심공판일을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취록 등을 최종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 4건을 청취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10월 말에서 11월 중 이뤄질 전망된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2003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