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야권이 MBC의 좌편향 방송과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도형 김민상 2024. 8. 2. 18:07
728x90

 

민주당의 MBC 방송장악 의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면 국회농단도 이런 국회농단이 없는 것으로 민주당을 탄핵해야 한다 거야의 국회농단은 국회를 해산해야 할 이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겠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안이 기각되면 반드시 민주당 의원들과 탄핵안 찬성한 야권 의원들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여 모두 의원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쓰지 못하게 해서 국회 해산을 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도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은 지난 1년 사이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지난달 25일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