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與 법사위원들 왜 청문회에 참석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은 신청한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4. 7. 20. 16:30
728x90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대통령 탄핵이 위헌·불법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으면 이 청문회에 불참해야지 참석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 의결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처음부터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청문회에 첨석할 것이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나 신청을 하지 말든지 신청을 해놓고서 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기각을 시키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성원이 됐으므로 개의하겠다”며 개의를 선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탄핵 사유 중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채상병 순직 1주기다.
개의 선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이 있다”며 경고했다.
당초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문회에 참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번 청문회의 부당함에 대해 항변했다.
이날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은 총 26명이다. 이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부터 청문회에 반발해 법사위원장 앞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정청래는 사퇴하라” “꼼수청문회 중단하라”고 외치며 야권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를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