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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이 조국 상고심 주심이다.

도형 김민상 2024. 4.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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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범죄자인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서 이번에 좌익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다.

 

그런데 사자성어에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쉬움, 흥진비래(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고 했다.

 

이 사자성어 대로 조국에게는 곧 감옥사자가 가서 감옥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재직 당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됐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배당 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나 배당 전까지는 대법관이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사례는 드물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조 대표 사건 쟁점은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 사건과 유사하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 하급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만큼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어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과 조 대표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어 사건 회피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많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