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지연 시킨 강규태 사표 수리 말고 처벌하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강규태 판사 사표를 대법원장을 반려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빌미로 강규태 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1년안에 끝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심 재판을 1년 6개월이나 끌고서 사표를 낸 강규태는 규탄과 사법 지연 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강 부장판사가 올해 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가뜩이나 늦어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가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기소된 지 1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작년 말까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건 중 1건의 심리를 겨우 마쳤다.
강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34부에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 이동 대상이라,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기록 검토 등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는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동 민간 업자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상일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 등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