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 날치기 통과 법안 거부권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부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야당의 단독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권으로 응대하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해서 국회의 오만방자한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 등은 지난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여권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공포될 경우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방송 3법의 경우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