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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야당의 정부인사 탄핵 속히 기각시켜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3. 12.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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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동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는 21일 만에 해소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민주당의 현 정부 인사 탄핵 소추에 속히 기각 결정을 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의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계속되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21일 만에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청문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