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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임기 끝나고 1심 선고 재판부 퇴출시켜라!

도형 김민상 2023. 11.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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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윤하·한병도·백원우 1심 선고 이게 좌편향 재판부 작품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이제사 1심이 선고가 나왔다. 문재인·송철호가 임기를 마쳤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사 1심 선고를 했다는 것은 재판부 퇴진을 시킬 명분이 될 것이다 좌편향 판사 퇴출이 가장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 수사로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4년)을 다 채웠다. 송 전 시장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의원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