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백현동 개발부지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부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서 성남시 전 주거환경과장에게 국토부에서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것인데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나요?라고 묻자 전 씨는 저는 시장 지시만 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06호. 피고인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아서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죠.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나요?”라고 묻자 증인석에 앉은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담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습니다).”라고 하였다.
전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한 인물. 이 대표는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씩 공문을 보낸 것이 맞죠?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건가요?”하고 물었지만 전 씨는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은 현재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을 집중 심리 중입니다. 지난 기일에서 서증조사가 끝나면서 이날 법정엔 두 명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함께 했던 직원 두 명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는데, 이날 증인석에 앉은 두 명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해당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도변경은 성남시 권한이었으며 국토부도 시에 결정권을 줬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성남시 식품연구단지 용도변경 담당 주무관 유모 씨 역시 용도변경과 관련해 “기본계획은 시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에 이어 또다시 직접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시에서 판단하라는) 기본계획이 있고 용도변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받았는데 변경 못한 이유는 시장의 완고한 방침 때문 아니냐”고 물었고, 유 씨는 “저는 그렇게 판단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뭐가 됐든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중앙정부와 업무시설만 가능하다는 시장의 완고한 입장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하고 되물었지만 유 씨는 “정황상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난처했던) 기억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