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 북한과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간첩이 아니겠는가?
청주 간첩단들과 송영길이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시절에 국회에서 만나 밤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내가 북측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했다 간첩이 국회의원과 위원장을 한 것인가?
‘청주간첩단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면 맘대로 북한과 연락을 취해도 된다는 것인지 어째서 송영길이 청주간첩단들을 국회를 방문케 해서 이들의 요구에 북한에 연락해서 이게 북측의 의도가 맞는 것인지 물어본다고 한 것인가?
이게 소위 말하는 가오 잡기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송영길이 북한과 수시로 연락을 쭉 취해 온 간첩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리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이 북한과 연락을 해서 북한 측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본다는 말을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들에게 할 수 있겠는가? 송영길에게 간첩 죄를 적용하여 체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활동가 손모(49)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증인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후 송 전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20년 10월 20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다. 또 밤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선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 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간첩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다고 1심 재판만 26개월째인 법원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법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재판지연을 시키는 법관들을 모조가 좌천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