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좌판사가 꽈리를 틀고 앉아 대통령의 재결을 무력화 시켰다.

도형 김민상 2023. 9.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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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좌익들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에 태클을 걸고 있다. 행정법원 김순열 판사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 해임 의결과 대통령 재결을 무력화 시켰다.

 

권태진은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편집국장을 지낸 골수좌익이다. 대표적인 골수 사회악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지낸 전형적인 친좌파 출신으로 방송 중립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친좌파 언론인이다.

 

이런 여자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재판장 김순열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는데 지금까지 MBC가 공정하고 중립성을 지켰다는 국민은 좌익들 말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MBC 경영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면서 “해임 취소 소송이 다툴 만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 수행에 장해(障害)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이미 임명된 보궐이사까지 포함해 이사 정원이 10명이 되어 방문진 이사 숫자를 9명으로 규정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 수행에 장해(障害)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