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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독재당과 이재명의 독재를 타도하자. 야당 의견을 묵살하고 입법폭주하는 더불어독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 3법을 과방위에서 강행처리하며 통과시켰다. 이제 본회의에서 막지 못하면 방송장악 3법은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 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처리된 방송3법을 7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계획이다.
방송3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MBC와 EBS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KBS 6명, MBC·EBS는 각각 5명이다. 그 외 시청자위원회, 언론·미디어 학계, 임직원,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추천을 받도록 해 이사진 구성을 보다 다양화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각 방송사 사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사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포함됐다. 다만 민영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의사결정 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조항도 도입됐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다양성과 사장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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