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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국현을 보호하는가?

도형 김민상 2009. 9.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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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이상하다 검찰에서 시국사범들과 반정부 단체 친북좌파 단체들을 구속영장 신청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던지 아니면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리는 친북좌파 진보 성향의 판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군의 하나회가 군을 망하게 한다고 보고 강력하게 군 인맥의 하나회를 숙청하여 조직을 온데간데 없이 만들었는데 사법부에는 또 다른 사법부의 조직이 존재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법부내의 하나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회장이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그 정신주 지주가 대법원장인 이용훈씨라는데 이래서야 어디 사법부가 제대로 법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겠는가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법대로 판결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디 사법부가 권위가 서겠는가?

 

야 4당 대표들이 이러니 사법부를 불신하고 나오는것이 아니겠는가? 야4당 대표가 문국현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사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흔들고 나오니 대법원은 문국현 재판을 이 달내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면서 10월 은평을 재보선은 물건너 가게 만들었다.

 

문대표는 일심과 이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기 대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나오면 자동 문국현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되고 은평을은 10월 재보선을 통하여 새로운 의원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왜 9월 선고를 미루고 10월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이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려드는 것아닌가? 사법부가 거듭나기 전에는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일차적으로 사법부내의 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과감하게 숙청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조직이나 만들어서 조직내의 인간들끼리 교류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농단하는것을 더이상 두고 봐서는 안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조직을 와해시킬 능력이 안되면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

 

이데 뭡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고시 합격자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단 말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시국사범을 그리도 관대하게 증거 부족 내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내지는 무죄로 판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민심을 모르고 판결을 하는 것같아 웬지 씁쓸하다 대법원이 문국현의원을 보호해주는 것같은 이번 선고 연기는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도형김민상